제87조의6(회의)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12.30>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12.30>
③공단의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10.1.1>
제87조의6(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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