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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9조 ·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보상준용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를 말한다. <개정 2025.1.14>
1.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2.척추의 변형, 기능장해 또는 신경장해
3.팔 또는 다리의 근육이나 신경의 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에 장해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보상준용법 제26조에 따라 재활운동비를 받으려는 교직원등은 재활운동기관(스포츠활동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재활운동을 한 후 재활운동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재활운동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
2.제1항의 장해에 해당되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활운동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활운동이 보상준용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직무상요양급여비용과 재활운동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상준용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운동비의 지급 대상기간은 해당 교직원등이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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