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가 선정되어 모든 사람의 해당 급여 수령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대신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1.보상준용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2.연금준용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②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위임하는 사람이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2.위임하는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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