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요양 등의 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료계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직무상요양급여의 적정성
2.제30조에 따른 요양기간 결정 및 제31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결정의 적정성
3.보상준용법 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재활급여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적정성
4.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의 적정성
5.그 밖에 공단이 요양 및 재요양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