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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의3조 ·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의3(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학교기관의 장은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속 교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現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교직원의 퇴직이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학교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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