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인력 직위의 지정, 폐지,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 각군 및 방위사업청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0.18>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군인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