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의2조 (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기복무 부사관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점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점 사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해당 호에 따른 최고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가점부사관이상참모총장이장기복무부여제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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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장기복무 부사관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1.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1점 이상 7점 이하
2.부사관 임용 전 현역 복무 경력: 1점 이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점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점 사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해당 호에 따른 최고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점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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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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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기복무 부사관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점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점 사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해당 호에 따른 최고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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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