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4의2조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 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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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같은 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계급을 부여할 때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7제5항 본문, 제135조의2제4항, 제68조의19제4항, 제70조의2제5항 및 제9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한다.
제1항의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 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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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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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 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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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