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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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같은 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계급을 부여할 때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7제5항 본문, 제135조의2제4항, 제68조의19제4항, 제70조의2제5항 및 제9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같은 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계급을 부여할 때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7제5항 본문, 제135조의2제4항, 제68조의19제4항, 제70조의2제5항 및 제9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한다.
②제1항의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 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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