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4(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진료기록, 임상기록 및 치료경위서를 민간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받았을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입원하였던 사람
2.비전공상으로 군병원에 전속되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였던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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