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의2조 (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가족(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전자정부법승인장기장기제공신청서다만장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가족(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장기 중 일부를 자기가족에게 제공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뇌사자인 군인의 장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골수의 경우에는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
1.장교: 국방부장관
2.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참모총장
3.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과 병: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장
제1항에 따라 장기제공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기제공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을 거쳐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골수제공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공일정이 포함된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조정기관의 협조요청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3.7.19>
1.장기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한 담당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수술 계획을 포함한다)
2.장기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한 검사 결과
3.삭제 <2013.7.19>
제2항 본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1.가족관계등록부 등본
2.주민등록표 등본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가족(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