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의2조 (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가족(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전자정부법승인장기장기제공신청서다만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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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가족(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장기 중 일부를 자기가족에게 제공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뇌사자인 군인의 장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골수의 경우에는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
1.장교: 국방부장관
2.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참모총장
3.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과 병: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장
②제1항에 따라 장기제공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기제공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을 거쳐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골수제공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공일정이 포함된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조정기관의 협조요청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3.7.19>
1.장기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한 담당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수술 계획을 포함한다)
2.장기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한 검사 결과
3.삭제 <2013.7.19>
③제2항 본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1.가족관계등록부 등본
2.주민등록표 등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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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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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 인력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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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인사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장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제88조 제4항에 따라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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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가족(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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