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의2조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0조의4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국방부소속국방부장관이위원장장교간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60조의4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또는 각군 본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소속 장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0조의4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