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의6조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국방자격검정국방부장관국방자격매년검정제83의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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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검정 대상 국방자격의 명칭
2.국방자격 분야별 검정 방법 및 합격기준
3.국방자격검정의 일시ㆍ장소 및 예상인원
4.그 밖에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을 매년 12월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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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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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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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