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7 (국방자격검정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의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국방자격검정에 관한 능력을 갖춘 부대 또는 기관(이하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②국방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에 제83조의4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14>
③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합격예정자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5.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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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2 · 국가자격 검정 응시원서
■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13.6.26> 국가자격 검정 응시원서 ※ 뒤 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종목 및 등급 | 수험번호 수험자 | 성명(한글) | 생년월일 | 사진 3㎝ × 4㎝ (모자 벗은…
제83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의3 · 국가자격 검정 합격예정자 명단
■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신설 2013.6.26> 국가자격 검정 합격예정자 명단 종목 | 등급 |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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