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의7조 (국방자격검정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의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국방자격검정에 관한 능력을 갖춘 부대 또는 기관(이하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국방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에 제83조의4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14>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합격예정자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5.14>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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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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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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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