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의7조 (국방자격검정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의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국방자격검정에 관한 능력을 갖춘 부대 또는 기관(이하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②국방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에 제83조의4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14>
③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합격예정자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5.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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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 인력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방 인사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장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제88조 제4항에 따라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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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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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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