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1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주체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본인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이하 "본인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본인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이하 "본인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그 밖에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ㆍ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법 제4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요구의 종료시점을 말한다.
④본인정보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제한 또는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법 제43조의2제4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말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종류를 공개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출하려는 본인정보의 종류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3자에게 제공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우려는 없는지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⑧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본인정보의 종류를 종합하여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고시하고, 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⑨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21>
⑩제9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1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용 근거제51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3조 · 인용전자정부법 시행제3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전자정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