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회의록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 함께 인용국회법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 함께 인용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 함께 인용국감국조법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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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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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서울특별시 - 감사원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감사원법 제27조·제30조에 따라 감사원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그대로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3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등 관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조례 기간 후 요청되면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3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국회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이 아닌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국회가 회의록의 서면·파일 제출을 요구하면 열람 규정만으로 거부할 수 없지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등 법정 한계는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3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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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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