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9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의3에 따른 자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제109의3조고유식별정보관서운영경비출납ㆍ보관납입고지서선사용자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 및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조의3에 따른 자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5.법 제16조에 따른 수입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
6.법 제18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
7.법 제22조에 따른 지출에 관한 사무
8.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9.법 제29조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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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의3에 따른 자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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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