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8의2조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수납 및 납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방소비세계정을 설치한다.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지방세법한국은행지방소비세국세청장소속지방소비세계정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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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수납 및 납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방소비세계정을 설치한다.
②수입징수관은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면 이를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명세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관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지방소비세를 징수하여 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징수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국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제출한 징수 명세(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받은 징수 명세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여 지방소비세 납입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지방소비세 징수금액을 초과하여 환급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계정에서 그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여야 한다.
⑥수입징수관 또는 국세청장이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이체 또는 납입 요청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한국은행은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체 또는 납입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 및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출금의 지급기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계정에 대한 자금 이체 및 납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과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그 임명을 대신할 수 있다.
⑨국세청장은 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각각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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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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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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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수납 및 납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방소비세계정을 설치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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