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0의2조 (통합계정의 운용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을 통합계정으로 통합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통합계정특별회계자금우체국보험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양곡관리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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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을 통합계정으로 통합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1.「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기업특별회계 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에는 통합대상 회계 또는 계정(국고수납정리계정을 포함한다)의 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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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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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을 통합계정으로 통합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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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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