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세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05 공포2026-02-05 시행5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제5조 ·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 제7조 · 지방세의 세목
-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제9조 ·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 제10조 ·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 제11조 · 주민세의 특례
- 제12조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 제13조 · 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제14조 ·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제15조 · 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제16조 · 대통령령의 위임
- 제17조 · 실질과세
- 제18조 · 신의ㆍ성실
- 제19조 · 근거과세
-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
- 제21조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제22조 · 기업회계의 존중
- 제23조 · 기간의 계산
- 제24조 · 기한의 특례
- 제25조 ·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제26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제27조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제28조 · 서류의 송달
- 제29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30조 · 서류송달의 방법
- 제31조 ·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제32조 · 송달의 효력 발생
- 제33조 · 공시송달
-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제35조 · 납세의무의 확정
- 제36조 · 경정 등의 효력
- 제37조 · 납부의무의 소멸
- 제38조 · 부과의 제척기간
- 제39조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제40조 · 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41조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42조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43조 · 상속재산의 관리인
- 제44조 · 연대납세의무
- 제45조 ·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6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7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8조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9조 · 수정신고
- 제50조 · 경정 등의 청구
- 제51조 · 기한 후 신고
- 제52조 · 가산세의 부과
- 제53조 · 무신고가산세
- 제54조 ·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55조 · 납부지연가산세
- 제56조 ·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제57조 · 가산세의 감면 등
- 제58조 · 부과취소 및 변경
- 제59조 ·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 제60조 ·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제61조 · 물납재산의 환급
- 제62조 · 지방세환급가산금
- 제63조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제64조 ·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65조 · 담보의 종류
- 제66조 · 담보의 평가
- 제67조 · 담보의 제공방법
- 제68조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69조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제70조 · 담보의 해제
- 제71조 · 지방세의 우선 징수
- 제72조 ·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 제73조 · 압류에 의한 우선
- 제74조 ·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 제75조 ·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 제76조 ·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77조 · 납세자 권리보호
- 제78조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제79조 · 납세자의 협력의무
- 제80조 · 조사권의 남용 금지
- 제81조 ·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 제82조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제83조 ·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제84조 · 세무조사 기간
- 제85조 ·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 제86조 · 비밀유지
- 제87조 ·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제88조 · 과세전적부심사
- 제89조 · 청구대상
- 제90조 · 이의신청
- 제91조 · 심판청구
- 제92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제93조 · 이의신청의 대리인
- 제94조 · 청구기한의 연장 등
- 제95조 · 보정요구
- 제96조 · 결정 등
- 제97조 · 결정의 경정
- 제9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99조 · 청구의 효력 등
- 제100조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제101조 · 처벌
- 제102조 · 지방세의 포탈
- 제103조 · 체납처분 면탈
- 제104조 · 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
- 제105조 · 성실신고 방해 행위
- 제106조 · 명의대여 행위 등
- 제107조 · 특별징수 불이행범
- 제108조 ·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제109조 · 양벌 규정
- 제110조 ·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 제111조 · 고발
- 제112조 · 공소시효의 기간
- 제113조 · 범칙사건조사의 요건
- 제114조 ·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 제115조 · 압수ㆍ수색영장
- 제116조 · 「형사소송법」의 준용
- 제117조 · 심문조서의 작성
- 제118조 ·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 제119조 ·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120조 ·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 제121조 · 통고처분
- 제122조 · 공소시효의 중단
- 제123조 · 일사부재리
- 제124조 · 고발의무
- 제125조 · 압수물건의 인계
- 제126조 ·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 제127조 ·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제128조 · 과세자료의 범위
- 제129조 ·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 제130조 ·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 제131조 ·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 제132조 · 비밀유지 의무
- 제133조 ·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제134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135조 ·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제136조 ·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37조 ·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 제138조 · 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 제139조 · 납세관리인
- 제140조 ·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 제141조 ·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제142조 ·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 제143조 · 교부금전의 예탁
- 제144조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제145조 · 서류접수증 교부
- 제146조 · 포상금의 지급
- 제147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 제148조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 제149조 ·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 제150조 ·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 제151조 ·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 제152조 ·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 제153조 ·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 제154조 ·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 제11의2조 · 지방소비세의 특례
- 제35의2조 · 수정신고의 효력
- 제80의2조 ·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제84의2조 · 장부등의 보관 금지
- 제84의3조 · 통합조사의 원칙
- 제85의2조 · 세무조사의 절차 등
- 제93의2조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제108의2조 ·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제150의2조 ·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 제151의2조 · 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제152의2조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