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77조의2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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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사법경찰관리는「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RKICS를 이용하여야 하며, 작성한 문서는 RKICS에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저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RKICS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2. RKICS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3. RKICS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나, RKICS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RKICS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리는「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RKICS를 이용하여야 하며, 작성한 문서는 RKICS에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저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RKICS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2. RKICS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3. RKICS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나, RKICS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RKICS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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