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77의2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리는「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RKICS를 이용하여야 하며, 작성한 문서는 RKICS에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저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RKICS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2. RKICS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3. RKICS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나, RKICS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RKICS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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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7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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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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