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10조 (검사관등의 권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등은 검사를 위하여 공항운영자에게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별지 2 자료제출 요구서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검사관등은 검사를 위하여 공항의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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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자료제출 요구서
자 료 제 출 요 구 서 | 요청번호 : 자 료 제 출 요 구 서 | 발행일자 : 자 료 제 출 요 구 서 | 수신(참조): 1. 제목 : | 1. 제목 : 2. 내용 : | 2. 내용 : 「항공안전법」제132조제1항에 따라 공항업무에 관하여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항공안전법」제132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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