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10조 (검사관등의 권한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관등은 검사를 위하여 공항운영자에게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별지 2 자료제출 요구서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등은 검사를 위하여 공항운영자에게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별지 2 자료제출 요구서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검사관등은 검사를 위하여 공항의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