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3조 (항공기 급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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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 급유에 대한 일일점검은 항공유 저장지역과 이동급유차량의 관할지역에 적용되는 소방관련 법령 준수와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점검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급유에 대한 일일점검은 항공유 저장지역과 이동급유차량의 관할지역에 적용되는 소방관련 법령 준수와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점검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②점검은 또한 보안, 화재보호, 일반관리 업무, 연료 공급시설 및 절차들도 포함하여야 한다. 보다 세부적인 급유작업 점검은 분기별로 시행하여야 한다(별표 11 및 별표 12).
③항공기 급유작업의 일일점검 시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1. 급유작업 중 이동 급유차량과 항공기간에 접속(Bonding)을 하지 않거나 급유원의 흡연 행위 등과 같은 소방관련 법령 위반여부와 급유원의 불안전한 급유행위를 허용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2. 항공유 저장소에 적절한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지와 모든 출입문이 잠겨져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3. 불안전한 급유행위 또는 소방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공항운영규정의 위험물 취급절차에 관한 위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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