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46조 (포장지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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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포장 표면의 상태는 공항안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포장점검은 항공기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포장 표면이 깨끗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최소한 공항운영자가 관리하는 포장지역 또는 운영증명서에 명시된 모든 포장지역에 대하여 일상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완전포장(Full-strength pavement)과 갓길(shoulders) 또는 포장된 갓길과 착륙대 사이(이하 "가장자리"라 한다)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최대 4㎝까지 단차를 주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서는 포장면 가장자리(Lip)의 단차는 최대 7.5㎝를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하여야 한다.2. 항공기의 방향 제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갈라진 틈(Crack)이 있는지 조사한다. 이러한 갈라진 틈은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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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포장 표면의 상태는 공항안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포장점검은 항공기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포장 표면이 깨끗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최소한 공항운영자가 관리하는 포장지역 또는 운영증명서에 명시된 모든 포장지역에 대하여 일상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완전포장(Full-strength pavement)과 갓길(shoulders) 또는 포장된 갓길과 착륙대 사이(이하 "가장자리"라 한다)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최대 4㎝까지 단차를 주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서는 포장면 가장자리(Lip)의 단차는 최대 7.5㎝를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하여야 한다.2. 항공기의 방향 제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갈라진 틈(Crack)이 있는지 조사한다. 이러한 갈라진 틈은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3. 항공기의 방향 제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구멍(Hole)이 있는지 조사하여야 한다(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깊이 7.5㎝, 내측면의 기울기 45도, 직경 12.5㎝ 이상이면 위반에 해당한다).4. 포장지역에서 이물질(FOD)을 발생 시킬 수 있는 갈라진 틈, 깨짐, 돌출부, 패임 및 파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5. 활주로 및 유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포장면의 배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식물이 자라는지 점검하여야 한다.6. 갈라진 틈에서 식물이 자라는지 점검하여야 한다.7. 항공기의 방향 제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갈라진 틈, 구멍, 식물생장을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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