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19조 (시정명령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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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공항운영자가 공항안전운영기준 또는 공항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시정지시를 발부한다.2. 공항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안전위해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개선권고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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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공항운영자가 공항안전운영기준 또는 공항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시정지시를 발부한다.2. 공항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안전위해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개선권고를 발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집행이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의 추진 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시정지시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시정조치 후 제출한 내용을 검사관등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⑤검사관등은 별지 5의 시정결과 확인서에 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 내용을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가 지정된 기한 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 그 시정조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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