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19조 (시정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항공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공항운영자가 공항안전운영기준 또는 공항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시정지시를 발부한다.2. 공항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안전위해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개선권고를 발부한다.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집행이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의 추진 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시정지시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시정조치 후 제출한 내용을 검사관등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검사관등은 별지 5의 시정결과 확인서에 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 내용을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가 지정된 기한 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 그 시정조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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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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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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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