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16조 (확인서 등의 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관등은 검사 중에 공항운영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사진 또는 그 밖의 관련 물증을 확보하거나 공항운영자로부터 별지 3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항운영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검사관등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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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확인서
확 인 서 1. 건명 : 2. 내용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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