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5조 (이동지역 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 검사자는 공항에서의 작업안전절차 및 관련규정에 관하여 정통하여야 한다.1. 비축자재 및 공사자재가 바람, 제트분사(Jet blast) 또는 프로펠러 기류(Propwash)로 인하여 날아가지 않도록 잘 보관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비축자재 및 공사자재가 착륙대, 유도로대 및 이동지역에 방치되어 있는지도 점검하여야 한다.2. 이동지역에 인접한 모든 작업지역을 점검하여 눈에 잘 띄는 표지와 조명으로 해당 지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한다.3. 불도저 및 크레인 등과 같은 중장비에 표지 및 조명을 설치하고 착륙대 및 유도로대 이외의 장소에 주차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4. 작업 및 위험지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바리케이드가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또한 바리케이드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명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5. 작업지역 주변의 파편 및 이물질(FOD)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6. 착륙대 및 유도로대 또는 계류장에 인접한 장소에 개거 배수로가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7. 작업자가 매일 작업을 종료하기 전에 작업지역과 근접한 지역의 조명 운영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8. 건설 공사 중에는 매일 항공고시보(NOTAM)를 점검하여 항공고시보에 공항상태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9. 폐쇄 활주로 또는 유도로가「공항안전운영기준」제99조에 따라 적절하게 표지되고 조명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0. 공사 활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위험한 상태를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가. 표지판, 항공등화, 표지 및 항행안전시설의 파손나. 착륙대, 유도로대 및 이동지역내 방치된 장비 및 비축물자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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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위임 근거 · 항공기의 항행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 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12. "비행안전 확인"이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이하 "비행안전 확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안전 지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물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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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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