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0조 (기록유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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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해 검사와 관련된 자료(제19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포함한다.)를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공항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해 검사와 관련된 자료(제19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포함한다.)를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6의 시정지시서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의 유사오류 재발 방지, 공항의 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교류 확대 및 공항의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하거나 관련 안전 화보집ㆍ회보집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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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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