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0조 (기록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공항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해 검사와 관련된 자료(제19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포함한다.)를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6의 시정지시서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의 유사오류 재발 방지, 공항의 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교류 확대 및 공항의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하거나 관련 안전 화보집ㆍ회보집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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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시정지시서 관리대장
시정지시서 관리대장 | 시정지시서 관리대장 | 시정지시서 관리대장 | 시정지시서 관리대장 | 시정지시서 관리대장 | 시정지시서 관리대장 | 시정지시서 관리대장 | 시정지시서 관리대장 | 시정지시서 관리대장 | 시정지시서 관리대장 | | | | | | | | | 일련 번호 | 지시서 (문서)번호 | 해당 공항 |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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