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0조 (기록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해 검사와 관련된 자료(제19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포함한다.)를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6의 시정지시서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의 유사오류 재발 방지, 공항의 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교류 확대 및 공항의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하거나 관련 안전 화보집ㆍ회보집 등을 발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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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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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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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