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47조 (착륙대 및 유도로대)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 검사자는 공항의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규모를 알아야 한다.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규모가 공항운영규정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1. 바퀴자국, 침하, 돌출부 또는 평탄한 표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2. 착륙대 및 유도로대에 다른 물체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활주로등, 표지판 등 항행안전시설과 같은 특정 기능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물체는 제외한다.3. 착륙대 및 유도로대에 설치된 장비의 기반이 수평면(grade level)과 취약성 커플링(frangible coupling)으로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4. 맨홀(Manhole)과 핸드홀(Handhole) 뚜껑이 수평을 유지하고 항공기 및 차량을 지지할 수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5. 설치류 또는 기타 동물에 의한 손상 및 표면변화를 점검하여야 한다.6. 부러지기 쉬운 구조가 아닌 물체 또는 수평면이 아닌 모든 물체는 보고되어야 한다. 공사 장비와 같이 항행안전과 무관한 장비와 물체, 항공기에 손상을 줄 수 있거나 비상 대응차량의 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면 변화 등을 포함한다.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착륙대 및 유도로대에 있는 장애물에 관하여 항공고시보(NOTAM)를 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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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위임 근거 · 항공기의 항행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 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12. "비행안전 확인"이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이하 "비행안전 확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안전 지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물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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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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