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47조 (착륙대 및 유도로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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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체 검사자는 공항의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규모를 알아야 한다.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규모가 공항운영규정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1. 바퀴자국, 침하, 돌출부 또는 평탄한 표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2. 착륙대 및 유도로대에 다른 물체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활주로등, 표지판 등 항행안전시설과 같은 특정 기능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물체는 제외한다.3. 착륙대 및 유도로대에 설치된 장비의 기반이 수평면(grade level)과 취약성 커플링(frangible coupling)으로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4. 맨홀(Manhole)과 핸드홀(Handhole) 뚜껑이 수평을 유지하고 항공기 및 차량을 지지할 수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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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체 검사자는 공항의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규모를 알아야 한다.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규모가 공항운영규정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1. 바퀴자국, 침하, 돌출부 또는 평탄한 표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2. 착륙대 및 유도로대에 다른 물체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활주로등, 표지판 등 항행안전시설과 같은 특정 기능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물체는 제외한다.3. 착륙대 및 유도로대에 설치된 장비의 기반이 수평면(grade level)과 취약성 커플링(frangible coupling)으로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4. 맨홀(Manhole)과 핸드홀(Handhole) 뚜껑이 수평을 유지하고 항공기 및 차량을 지지할 수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5. 설치류 또는 기타 동물에 의한 손상 및 표면변화를 점검하여야 한다.6. 부러지기 쉬운 구조가 아닌 물체 또는 수평면이 아닌 모든 물체는 보고되어야 한다. 공사 장비와 같이 항행안전과 무관한 장비와 물체, 항공기에 손상을 줄 수 있거나 비상 대응차량의 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면 변화 등을 포함한다.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착륙대 및 유도로대에 있는 장애물에 관하여 항공고시보(NOTAM)를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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