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2조 (장애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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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애물 점검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항 또는 공항 근처에서 진행 중인 공사를 시각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나무(Tree)와 같은 초목(Vegetation)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공사장비(특히, 대형 크레인)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장애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항운영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장애물에 적절한 표지와 조명이 설치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3. 장애물등의 고장, 작동불량 및 파손여부 등을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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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애물 점검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항 또는 공항 근처에서 진행 중인 공사를 시각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나무(Tree)와 같은 초목(Vegetation)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공사장비(특히, 대형 크레인)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장애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항운영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장애물에 적절한 표지와 조명이 설치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3. 장애물등의 고장, 작동불량 및 파손여부 등을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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