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2조 (장애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애물 점검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항 또는 공항 근처에서 진행 중인 공사를 시각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나무(Tree)와 같은 초목(Vegetation)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공사장비(특히, 대형 크레인)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장애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항운영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장애물에 적절한 표지와 조명이 설치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3. 장애물등의 고장, 작동불량 및 파손여부 등을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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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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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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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