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65조 (야생동물 위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야생동물 위험요소에 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다음사항을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1.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 또는 그 주변에 개 및 사슴 등과 같은 동물 또는 조류 존재여부2. 공항 또는 공항 주변에서 조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3. 활주로에서의 야생동물 충돌 및 야생동물 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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