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3조 (규정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일상점검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일상점검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1. 일상점검 세부 시행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2. 일상점검 결과 보고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업무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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