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94조 (급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발생원인 및 제거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유 시 여러 형태의 전위차로 인하여 스파크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스파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 및 다양한 형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②조건이 맞는 경우 정전기가 항공기 또는 급유차량의 표면에 축적되기도 한다. 급유차량과 항공기를 연결하여 둘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게 하면 스파크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③항공기와 급유차량의 깨끗하고 도장 되지 않은 금속표면의 한 부분을 전도체(Conductor)로 연결하며, 전기적으로 전도를 하는 연료 호스가 보통 정전기 전하의 방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로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전도성이 있는 이러한 호스는 항공기와 급유차량 사이의 적절한 본딩(Bonding)방법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④날개 위에서 재급유를 할 경우 호스의 노즐은 보통 연료 주입구 뚜껑이 제거되기 전에 항공기에 전도체로 본딩(Bonding)되어야 한다. 그러나 날개 아래에서 급유할 경우에는 항공기의 이음쇠와 연결장치(Coupling)사이의 자동적인 금속 대 금속의 접촉으로 별도의 전도체를 사용하여 본딩(Bonding)할 필요가 사라지게 된다.
⑤급유차량의 연결 쇠사슬과 급유차량 또는 항공기의 전도성 타이어는 때때로 또 다른 안전장치로 사용되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항공기와 차량의 연결이 끊어지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정전기 전하가 각각의 타이어 또는 연결 쇠사슬을 통하여 항공기 및 차량으로부터 방출될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⑥추가 안전조치로서 항공기와 차량의 개별적인 전기적 접지(Electrical Grounding)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전도체를 이용한 본딩(Bonding)이 끊어지거나 이상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항공기와 급유차량을 본딩(Bonding)하는데 사용되는 전도성의 선을 적절히 정비하고 검사한다면 개별적인 접지는 무시될 수도 있다.
⑦전기적 접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1. 전기적 접지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 급유 중 발생하는 정전기 방출을 제거하기 위한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가. 항공기와 급유차량을 전도체로 본딩(Bonding)나. 날개 위에서 연료공급을 하기 위하여 연료호스의 노즐을 전도체로 항공기에 본딩(Bonding)2. 전기의 접지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가. 급유차량의 접지(Grounding)나. 항공기의 접지(Grounding)다. 항공기와 급유차량을 전도체로 본딩(Bonding)라. 날개 위에서 연료공급을 하기 위해서 연료호스의 노즐을 전도체로 항공기에 본딩(Bonding)마. 연료공급이 끝나면 역순으로 분리하도록 한다.
⑧항공기의 전원공급장치 내에 누전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하여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급유차량과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본딩(Bonding)을 하여야 한다.
⑨항공기 접지는 선과 급유차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 급유 시설물이 사용되는 경우 방전으로 인한 스파크가 발행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급유전을 항공기 접지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⑩급유시설의 접지장치와 항공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시스템의 접지장치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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