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0조 (항공등화)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야간과 저 시정상태에서의 항공등화는 안전한 공항운영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공등화는 모양, 크기, 색상 및 구성이 각각 다르며 포장지역 또는 포장지역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항공등화의 점검은 항공등화가 가장 먼저 조종사에게 시각안내를 제공함으로 야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1. 다음의 항공등화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상작동 여부와 식물생장 또는 외부 물질의 퇴적물로 인한 등기구의 차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가. 활주로등 및 유도로등나. 계류장가장자리등다. 활주로 중심선등 및 접지구역등라. 유도로중심선등마. 활주로말단등 및 활주로종단등바. 활주로경계등2. 다음의 항공등화가 설치된 경우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가. 계류장 조명 및 투광조명등(Floodlight)나. 장애물표시등다. 연료저장지역의 조명3. 유실된 모든 등기구와 작동되지 않는 등화 또는 불빛이 희미한 등화는 보고하여야 한다.4. 항공등화가 제 위치에 없거나 파손된 등기구 렌즈는 보고하여야 한다.5. 활주로등, 유도로등 및 활주로말단등 색상의 적정여부와 불빛 방향이 정확한지 점검하여야 한다.6. 등화 기능이 수동 또는 무선조정으로 작동하는지와 광전지 조정이 잘 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7. 항공등화는 등화의 적절한 배열, 불빛 각도, 광도의 정확한 변화와 높이, 기초대 주변의 침식이나 부식, 부러지기 쉬운 지점의 높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위임 근거 · 항공기의 항행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 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12. "비행안전 확인"이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이하 "비행안전 확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안전 지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물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