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40조 (점검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효과적인 자체안전점검 프로그램은 기록 및 결함 수정을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항운영자가 결함사항을 신속하게 수정 할 수 있는 작업명령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항운영자는 항공정보업무기관에게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요청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정 조치가 된 경우 항공고시보(NOTAM)를 취소하여야 한다
아주 소규모의 공항일지라도 상태를 기록할 수 있는 기입란과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자체 안전 점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자별 점검표의 정기적인 사용은 안전점검과 후속조치를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할 수 있다.
점검표는 공항 관리에 있어 중요한 관리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점검표는 공항의 상태에 대한 스냅사진을 제공해줌으로써 경향과 문제지역을 나타내며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는 시스템을 알려주어 소요예산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공항부지중 점검된 지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검표 양식(별표 7참조)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점검표를 보관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정기점검 점검표를 12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공항은 유지보수 작업 지시서, 항공고시보(NOTAM)철, 소방대 및 응급처지 보고서 등과 같은 특수 자료와 양식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기점검 점검표는 자체 점검업무의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기록이 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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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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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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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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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