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40조 (점검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과적인 자체안전점검 프로그램은 기록 및 결함 수정을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항운영자가 결함사항을 신속하게 수정 할 수 있는 작업명령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공항운영자는 항공정보업무기관에게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요청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정 조치가 된 경우 항공고시보(NOTAM)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아주 소규모의 공항일지라도 상태를 기록할 수 있는 기입란과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자체 안전 점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자별 점검표의 정기적인 사용은 안전점검과 후속조치를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할 수 있다.
④점검표는 공항 관리에 있어 중요한 관리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점검표는 공항의 상태에 대한 스냅사진을 제공해줌으로써 경향과 문제지역을 나타내며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는 시스템을 알려주어 소요예산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공항부지중 점검된 지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검표 양식(별표 7참조)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⑤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점검표를 보관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정기점검 점검표를 12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⑥공항은 유지보수 작업 지시서, 항공고시보(NOTAM)철, 소방대 및 응급처지 보고서 등과 같은 특수 자료와 양식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기점검 점검표는 자체 점검업무의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기록이 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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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공항 자체안전점검 정기점검 점검표
공항 자체안전점검 정기점검 점검표 날짜 및 요일 : ∨ 만족 주간 검사자/시간 : 야간 검사자/시간 : × 불만족 | 날짜 및 요일 : ∨ 만족 주간 검사자/시간 : 야간 검사자/시간 : × 불만족 | 날짜 및 요일 : ∨ 만족 주간 검사자/시간 : 야간 검사자/시간 : × 불만족 | 날짜 및 요일 : ∨ 만족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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