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6조 (공항운영규정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로부터 공항운영규정 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항운영규정의 심사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신청의사 접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신청의사 접수에 대한 검토 후 이의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신청거부 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1. 군용 공항을 포함하여 다른 공항이나 착륙지로부터의 거리, 장애물과 지면, 과도한 운항제재 조건, 관제구역, 계기비행절차 등 항공기 운항평가2. 환경영향평가 등 공항신설 및 운영과 관련한 타 기관의 법규 등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완료여부 확인
공항운영규정의 신청서는 규칙 별지 제24호의 서식이여야 하며, 이에 첨부되는 공항운영규정은 "공항안전운영기준" 별표의 공항운영규정의 세부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1. 공항운영자에 의해 수립, 인쇄되고 서명된 것이어야 한다.2. 개정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3. 페이지의 현 상태를 기록하고 수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개정일지 기록을 위한 페이지를 포함하여야 한다.4. 개정 및 승인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공항운영규정을 심사하는 검사관등은 제2장에 따라 심사하되,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규정 수립 시 공항안전운영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여부와 사전 검토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비행안전 확인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항운영규정 중 일부내용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의 표준이나 이행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항운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비행안전 확인을 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 등 관련 대책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공항운영규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항운영규정을 인가하여야 한다.
공항운영규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공항운영규정을 인가하여야 한다.
공항운영규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기 제4항의 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 대체시설 또는 대체 운영절차와 제5항의 자문결과 반영사항은 공항운영자의 공항운영규정에 이의 이행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규정을 인가 할 시에는 국지공역, 항공기 지상이동경로 등 항공교통업무(ATS)관련요소가 공항운영규정에 적합하게 반영되고, 해당 공항의 항공교통업무(ATS)규정 또는 절차와 조율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타 항공분야와 연계된 사항의 검토를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항운영규정을 인가할 경우에는 공항운영규정 개정기록부 및 유효목록표에 검인을 하여 공항운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검인된 공항운영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공항운영자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공항운영규정 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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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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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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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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