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75조 (구조 및 소방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구조 및 소방차량이 비상대응시간을 충족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요구하는 정기교육과 실제화재훈련 실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소방장비 및 도구의 사용가능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