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93조 (재급유하는 동안 승객이 기내에 탑승하여 있거나 탑승 또는 하기하는 경우 추가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수단으로 항공기의 대피를 지시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요원이 배치되지 있지 않는 경우 승객이 기내에 남아 있거나 탑승 또는 하기할 때 항공기 재급유를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②재급유하는 동안 승객이 기내에 탑승하여 있거나 탑승 또는 하기할 때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1. 승객들에게 재급유 하는 것을 통보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스위치를 작동하는 경우 발화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2. "금연" 표시와 비상구 표시등을 작동시킨다.3. 항공기에 계단(Integral Stairs)이 장착된 항공기는 그 계단을 내리고 외부계단을 사용할 때는 보통 여객의 탑승 및 하기에 사용되는 주요 출입문을 개방하고 그 계단을 설치하여 사용 시 장애가 없어야 한다. 기후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운용상 이유로 출입문을 닫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도 절대 출입문을 잠그지 말아야 하며 재급유를 하는 동안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있을 때는 기내 승무원이 항상 출입문에 대기하여야 한다.4. 탑승교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계단이나 외부계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승강대 같은 것이 사용될 경우에는 항공기 비상 탈출용 미끄럼틀(Escape slide)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이 지상 장비에 의한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기내 승무원은 비상사태 시 항공기 비상 탈출용 미끄럼틀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수한 항공기의 비상대피 절차에 관한 교육을 받은 승무원과 조종사는 항공기내에 남아 필요시 대피지시를 하여야 한다.5. 만일 급유 시 연료증기가 항공기 내부에서 발견되거나 어떤 위험이 발생하면 항공기내에서 전기 장비를 사용하는 재급유와 청소작업은 상황이 다시 허락될 때까지 중지되어야 한다.6. 지상서비스 활동과 항공기내에서 작업 시 비상구를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7. 재급유중 탑승 및 하기를 하는 경우 이들의 통로는 연료증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피해야 하고 이동은 책임자의 감독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8. "금연" 규칙은 이러한 여객의 이동시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9. 송ㆍ수신은 재급유를 감독하는 지상조업원과 항공기 승무원간 항공기 기내 통신망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으로 유지되어야 한다.10. 지상 장비는 다음과 같이 위치하여야 한다.가. 신속한 대피를 위해 충분한 수의 비상구를 사용하여야 한다.나. 비상사태 시 사용될 각 비상구로부터 대피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③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있거나 탑승 또는 하기하고 있을 때 항공기로부터 연료를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재급유 시 자동적으로 닫히는 장치는 항공기의 연료제거시스템에 통합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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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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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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