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7조 (대중 보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비인가자 및 비인가 차량의 이동지역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제트분사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출입문, 울타리, 잠금장치 및 기타 보호장치 등이 적재적소에서 적절하게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파손되고 유실된 보호장치는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공항보안계획에 의거 이동지역내 비인가자 및 차량은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인가자 및 비인가 차량의 이동지역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제트분사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출입문, 울타리, 잠금장치 및 기타 보호장치 등이 적재적소에서 적절하게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파손되고 유실된 보호장치는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공항보안계획에 의거 이동지역내 비인가자 및 차량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