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7조 (대중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인가자 및 비인가 차량의 이동지역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제트분사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출입문, 울타리, 잠금장치 및 기타 보호장치 등이 적재적소에서 적절하게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파손되고 유실된 보호장치는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공항보안계획에 의거 이동지역내 비인가자 및 차량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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