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3조의2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안전검사관이 수행하는 관리검사, 공항운영증명업무 및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항시설법령 및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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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공항안전검사관의 자격요건제5조 · 교육훈련제6조 · 교육훈련 이력관리제7조 · 공항안전검사관의 임명 및 신분증 발급제8조 · 공항운영검사팀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