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76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점검은 불만사항 접수 후 또는 비정상적인 상태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기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한 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 특별점검은 정기점검, 지속적인 감시점검 및 주기적인 상태점검에 속한 특정시설 또는 활동에 대한 점검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공항의 물리적 시설과 활동에 대한 특별점검은 최소한 본 장에 기술된 분야와 별표 10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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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특별점검 점검표
특별점검 점검표 날짜 및 요일 : ∨ 만족 시간 : 검사자 : × 불만족 | 날짜 및 요일 : ∨ 만족 시간 : 검사자 : × 불만족 | 날짜 및 요일 : ∨ 만족 시간 : 검사자 : × 불만족 | 날짜 및 요일 : ∨ 만족 시간 : 검사자 : × 불만족 시 설 | 상 태 | ∨ | 비고 / 조치사항 포장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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