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63조 (이동지역 작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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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체 검사자는 작업자가 작업안전계획을 준수하도록 작업지역를 점검하여야 한다. 작업지역 및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다음사항을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1. 작업자, 차량 및 장비의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의 무허가 사용여부2. 활주로 침범이나 기타 위반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적절한 보호벽, 원뿔형 봉, 표지 등 작업지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3. 계기착륙시설 임계구역에서의 작업차량 및 장비 운영여부(지방항공청과 협의한 경우 제외)4. 울타리의 출입문 관리상태(개폐여부, 근무자 배치여부, 잠금장치의 잠금상태 등)5. 작업차량의 표지, 깃발 또는 조명등 설치여부6. 유도로, 계류장으로 연결되는 이동지역 주변 도로의 이물질(FOD) 방치여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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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체 검사자는 작업자가 작업안전계획을 준수하도록 작업지역를 점검하여야 한다. 작업지역 및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다음사항을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1. 작업자, 차량 및 장비의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의 무허가 사용여부2. 활주로 침범이나 기타 위반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적절한 보호벽, 원뿔형 봉, 표지 등 작업지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3. 계기착륙시설 임계구역에서의 작업차량 및 장비 운영여부(지방항공청과 협의한 경우 제외)4. 울타리의 출입문 관리상태(개폐여부, 근무자 배치여부, 잠금장치의 잠금상태 등)5. 작업차량의 표지, 깃발 또는 조명등 설치여부6. 유도로, 계류장으로 연결되는 이동지역 주변 도로의 이물질(FOD) 방치여부7. 조종사에게 혼란을 초래하거나 잘못 안내할 가능성이 있는 표지판, 표지 및 등화 유무8. 바리케이드 및 조명의 설치위치 적합여부 및 정상 작동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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