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63조 (이동지역 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 검사자는 작업자가 작업안전계획을 준수하도록 작업지역를 점검하여야 한다. 작업지역 및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다음사항을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1. 작업자, 차량 및 장비의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의 무허가 사용여부2. 활주로 침범이나 기타 위반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적절한 보호벽, 원뿔형 봉, 표지 등 작업지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3. 계기착륙시설 임계구역에서의 작업차량 및 장비 운영여부(지방항공청과 협의한 경우 제외)4. 울타리의 출입문 관리상태(개폐여부, 근무자 배치여부, 잠금장치의 잠금상태 등)5. 작업차량의 표지, 깃발 또는 조명등 설치여부6. 유도로, 계류장으로 연결되는 이동지역 주변 도로의 이물질(FOD) 방치여부7. 조종사에게 혼란을 초래하거나 잘못 안내할 가능성이 있는 표지판, 표지 및 등화 유무8. 바리케이드 및 조명의 설치위치 적합여부 및 정상 작동여부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위임 근거 · 항공기의 항행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 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12. "비행안전 확인"이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이하 "비행안전 확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안전 지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물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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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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