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86조 (연료 저장시설 및 저장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료 저장시설1. 제1절과 같이 배치하여 항공기 및 지상용 차량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울타리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무허가 진입 및 간섭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3. 인화성 및 금연 표지판을 설치한다.4. 외부의 물질이 연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류의 작업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5. 발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 장비, 기능 및 활동이 없어야 한다.6. 제품이 잘못된 연료탱크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연료 저장탱크1. 연료의 종류 및 등급은 최소 7㎝ 높이의 문자로 표시되어야 한다2. 가능한 가장 낮은 지점에 배수구가 장착되어 있고 고정 파이프로 연료를 채울 때에는 튀지 않도록 바닥의 주입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3. 방수 처리되고 방충 처리된 비개방성 방출구가 최소한 3.5m 되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4. 정상적인 펌프 작업 중에 탱크 바닥으로 물방울과 그 밖의 오염원이 흡입되지 않도록 부유식 흡입장치 또는 기타 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5. 탱크의 가장 낮은 지점에 달린 배수구에 휴대용 펌프 또는 중력식 배출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그 배출구는 밖으로 흐르는 연료를 수거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6. 부유식 흡입장치가 장착된 연료 저장탱크는 부유 흡입 검사를 위한 구멍과 검사용 케이블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7. 검사 및 청소를 위하여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8. 아연, 구리 및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9. 연료를 오염시킬 수 있는 상당량의 녹, 벗겨진 조각, 계면 활성제, 미생물의 생장 및 그 밖의 물질이 없이 깨끗하여야 한다.10. 최소 표준에 적합한 소화기가 손에 닿는 곳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여과기1. 항공유(AVGAS, 자동차용 가솔린 포함)인 경우 최소한 주입구의 여과기, 펌프의 최대 흐름용량에 적합한 크기의 방출 여과기, 차등압력 점검장치, 배수구 배출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2. 제트 연료용인 경우 최소한 주입구의 여과기, 펌프의 최대 흐름용량에 적합한 크기의 주입 및 방출용 여과기, 차등압력 점검장치, 확실한 방수 시스템, 배수구 배출장치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여과기의 하단에는 연료 표본채취 장치가 있어야 한다.
파이프1. 연료의 종류 및 등급별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2. 각각의 주입구, 배출구, 밸브는 연료의 종류와 등급은 최소 7.5㎝ 높이의 문자와 해당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3. 지상의 차량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되거나 지하에 매설되어야 한다.4. 아연, 구리 및 카드뮴이 없어야 한다.5. 연료를 오염시킬 수 있는 상당량의 녹, 벗겨진 조각, 계면 활성제, 미생물의 생장 또는 그 밖의 물질이 없이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
호스, 노즐 및 배출 연결부1. 항공 연료용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제품에 적합한 고유의 연결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3. 스프링이 달린 필수 통과형 자동 연료흐름 차단기능으로 통제하여야 한다.4. 연료의 종류를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기 장비의 스위치와 배선1. 절연층을 파손하거나 불꽃 또는 그 밖의 점화 요인을 일으킬 수 있는 열, 마모 및 기타 충격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2. 위험지역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종류 또는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정상 작동 중에 불꽃을 일으키거나 점화 요인이 될 수 있는 노출된 도선, 접속장치, 스위치, 연결장치 및 모터 등에는 폭발방지 처리가 필요하다.
접지 및 결속 장비접지 및 결속 장비에 속하는 파이프, 여과기, 탱크, 전기 부품들은 서로 전기적으로 접속 및 연결되어 접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하역 도크와 기지1. 연료의 종류에 따른 표지와 색상으로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2. 표준에 적합한 소화기가 손에 닿는 곳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3. 급유차량의 접지를 위한 결속 및 접지 와이어와 적절한 연결장치 이음쇠가 있어야 한다.
적재 도크 및 기지1. 연료의 종류에 따른 표지와 색상으로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2. 표준에 적합한 소화기가 손에 닿는 곳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3. 상부 주입식 시스템은 가장 깊은 급유기 탱크의 바닥까지 닿는 길이의 금속제 주입 튜브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4. "무인" 통제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5. 식별이 용이하게 표시된 비상용 차단장치가 있어야 한다.6. 급유차량의 접지를 위한 결속 및 접지 와이어와 적절한 연결장치 이음쇠가 있어야 한다.7. 재급유차량 안으로 부적절한 연료가 반입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표지 및 색상1. 모든 하역용 파이프, 주입구, 탱크 충전부, 탱크 해치, 파이프, 밸브, 상부 주입식 방출 튜브, 호스 연결부, 노즐, 차량 등을 포함한 급유 시스템의 전부분에 걸쳐 영구적인 표지를 하고 도색하여야 한다.2. 항공기에 연료를 적재할 때 사용하는 날개 위쪽의 노즐에 부착하는 표지와 색상 띠의 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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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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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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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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