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35조 (기준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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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적으로 특별한 심사없이 적용되는 기준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사항은 다음사항으로 한다.1. 공항안전운영기준 부칙의 특례2. 착륙대의 비정지 구역에 설치되어야만 하는 항행 목적용 장비 또는 시설은 장애물로 간주하여 가능한 한 부러지기 쉽고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ILS 장비에 대하여는 관련기술(부러지기 쉬운 장비)이 개발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3. 당해 공항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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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적으로 특별한 심사없이 적용되는 기준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사항은 다음사항으로 한다.1. 공항안전운영기준 부칙의 특례2. 착륙대의 비정지 구역에 설치되어야만 하는 항행 목적용 장비 또는 시설은 장애물로 간주하여 가능한 한 부러지기 쉽고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ILS 장비에 대하여는 관련기술(부러지기 쉬운 장비)이 개발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3. 당해 공항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②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과 달리 면제 또는 예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행안전 확인기준"에 따라 비행안전 확인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의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하기에 앞서 비행안전 확인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항운영규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에 따른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의거 기준 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 및 허용기간을 명시하여 공항운영자에게 승인을 통보하고, 공항운영자는 면제 또는 예외되는 사항은 당해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에 수록하여야 하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 요구하여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항운영과장은 면제 또는 예외사항의 기록관리를 해야하며, 또한 면제사항에 대하여 법령, 관계규정 및 면제 정책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공항운영증명의 정기검사 시 검사관등에게 해당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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