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35조 (기준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적으로 특별한 심사없이 적용되는 기준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사항은 다음사항으로 한다.1. 공항안전운영기준 부칙의 특례2. 착륙대의 비정지 구역에 설치되어야만 하는 항행 목적용 장비 또는 시설은 장애물로 간주하여 가능한 한 부러지기 쉽고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ILS 장비에 대하여는 관련기술(부러지기 쉬운 장비)이 개발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3. 당해 공항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과 달리 면제 또는 예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행안전 확인기준"에 따라 비행안전 확인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의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하기에 앞서 비행안전 확인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항운영규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에 따른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의거 기준 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 및 허용기간을 명시하여 공항운영자에게 승인을 통보하고, 공항운영자는 면제 또는 예외되는 사항은 당해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에 수록하여야 하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 요구하여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과장은 면제 또는 예외사항의 기록관리를 해야하며, 또한 면제사항에 대하여 법령, 관계규정 및 면제 정책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공항운영증명의 정기검사 시 검사관등에게 해당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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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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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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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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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