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34조 (공항운영증명 취소절차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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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항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경우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공항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항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경우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공항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또는 공항운영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6에서 정한 공항운영정기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하여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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