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34조 (공항운영증명 취소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항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경우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공항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또는 공항운영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6에서 정한 공항운영정기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하여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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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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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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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