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90조 (급유차량 기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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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급유업무 담당자와 감독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기록을 작성하고 최소 12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1. 공항으로 반입된 모든 연료의 출처, 실시한 검사 및 최종 배달 지점2. 장비 점검결과 및 후속 조치3. 공항 내 급유업무 담당자들에게 실시한 교육훈련 및 개인별 자격에 관한 기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유업무 담당자와 감독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기록을 작성하고 최소 12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1. 공항으로 반입된 모든 연료의 출처, 실시한 검사 및 최종 배달 지점2. 장비 점검결과 및 후속 조치3. 공항 내 급유업무 담당자들에게 실시한 교육훈련 및 개인별 자격에 관한 기록
②공항운영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이러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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