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72조 (항행안전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이 소유하고 있는 활주로말단식별등(RTIL) 및 진입각지시등(PAPI)의 불빛 각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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