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43조 (자체점검 지식 및 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자체 검사자는 최소 다음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자체 검사자는 공항시설의 위치 및 종류, 공항 규칙 및 규정, 공항운영규정에 정통하여야 한다.1. 표지판, 표지 및 항공등화를 포함한 공항 관숙(Airport familiarization)2. 공항비상계획3. 항공고시보(NOTAM) 발행 요청절차4. 이동지역 내 보행자 및 차량 운행절차5. 공항 점검절차 및 점검기법6. 비정상(discrepancy) 보고절차
③공항에 적용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자체 검사자는 다음 장비가 장착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1. 공항 관제탑과 교신할 수 있는 양방향 무선통신장비2. 저시정상태 또는 야간점검용 비컨(Beacon)3. 주간 점검용 비컨 또는 바둑판 무늬의 깃발
⑤자체 검사자는 무선통신 어구용법, 절차 및 기법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⑥자체 검사자는 모든 점검지역을 다루는 점검표를 제공받는다.(별표 7)1. 점검표의 양식은 다양하지만 각 공항과 공항 운영에 유용한 점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2. 자체 검사자 개인별로 담당하는 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을 경우 담당지역에 해당하는 별도의 점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3. 문제 발생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공항 평면도를 점검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⑦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실시한 점검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⑧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공사에 관한 안전계획을 숙지하여야 한다.
⑨자체 검사자는 교육 및 자체점검에 관한 공항운영규정의 요구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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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공항 자체안전점검 정기점검 점검표
공항 자체안전점검 정기점검 점검표 날짜 및 요일 : ∨ 만족 주간 검사자/시간 : 야간 검사자/시간 : × 불만족 | 날짜 및 요일 : ∨ 만족 주간 검사자/시간 : 야간 검사자/시간 : × 불만족 | 날짜 및 요일 : ∨ 만족 주간 검사자/시간 : 야간 검사자/시간 : × 불만족 | 날짜 및 요일 : ∨ 만족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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