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100조 (세부 관리ㆍ운영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물저장소의 표지1. 위험물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표지는 가로 0.6m이상 세로 0.3m이상의 것으로 할 것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2. 운전 중 제조소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기준에 의하여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가. 게시판은 가로 0.6m이상, 세로 0.3m이상으로 할 것나. 게시판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ㆍ품명 및 취급 최대수량과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할 것다.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3. 운전 중 제조소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의 형태는 한 변이 가로 0.3m이상이고, 다른 한 변이 0.6m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여야 한다.가.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나. 게시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②저장시설1. 연료 레벨게이지 지시는 정상을 유지할 것2. 주입구 및 저장소 주변에 가연물질이 방치되지 않을 것3. 탱크 및 배관은 누유가 없을 것4. 누유검사관은 잘 관리되고 탱크는 누유가 없을 것5. 탱크는 적정온도를 유지할 것6. 전극봉의 기능은 정상적일 것7. 저장탱크 맨홀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을 것8. 배관 관통부 주위로 누수가 되지 않을 것9. 탱크 맨홀의 볼트 너트는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10. 탱크 보호벽은 균열, 파손 및 누수가 없을 것11. 환기 및 배출설비는 정상을 유지할 것
③배관 및 기타1. 연료부위에서 누유는 발생하지 않을 것2. 배관의 도장 부분에 손상 및 변색이 없을 것3. 접지선 연결 상태는 양호할 것4. 볼트 너트는 풀림이 없이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5. 주입구 캡 및 밸브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6. 공기변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망으로 보호될 것7. 연결부위에서 누유 발생이 없을 것8. 밸브는 개폐가 쉽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9. 스트레이너의 여과망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찌꺼기 등 막힘이 없을 것10. 유량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11. 패널류 청소 및 관리상태는 양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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