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1조 (일상점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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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항공청장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관할 구역에 위치한 공항에 대해 연 단위의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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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관할 구역에 위치한 공항에 대해 연 단위의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할 때 공항안전감독의 중복ㆍ편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은 별표 4의 일상점검 점검표(Routine Inspection Checklist)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특성, 특별 안전관리수행 등을 고려하여 지방항공청장이 그 점검내용을 가감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4의 일상점검 점검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지방항공청장은 관할 공항에 대해 실시한 일상점검 결과를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실시한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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