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6조 (교육훈련 이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는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 실적을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공항안전검사관에 대한 교육훈련 자료를 별지 8의 교육훈련 실적기록부에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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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교육훈련 실적기록부
교육훈련 실적기록부 | 교육훈련 실적기록부 | 교육훈련 실적기록부 | 교육훈련 실적기록부 | 교육훈련 실적기록부 | 교육훈련 실적기록부 | 교육훈련 실적기록부 소 속 | 소 속 | 소 속 | 직 급 | 직 급 | 성 명 | 성 명 임용일 | 임용일 | 임용일 | 현보직일 | 현보직일 | 직무구분 | 직무구분 교육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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